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고시 2009-8호에 의거,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공정거래위원회 - 위원회 소관법령 - 표시 광고법 -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고시 2009-8호에 의거,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※ 중요 변동 사항 발생 시 변경 예정 입니다.
※ 매년 3월 31일 회계 결산 후 변경 됩니다.
(가) 중도 해약 환급금에 대한 환급 기준 및 환급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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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환급 기준 : 공정위 고시 제 2011-7호(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)에 따라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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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환급 시기 :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4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환불
(나) 구체적인 제공 물품 및 서비스 내용
고인용품및 수시용품 |
수의 |
기계직 |
저마(100%) |
관 |
매장시 |
오동나무25mm |
화장시 |
오동나무18 mm |
봉안함/횡대 |
화장/탈관 시 |
일반봉안함 / 오동나무횡대 |
입관및 수시용품 |
멧베 |
수의제품과 동일제품 제공(저마) |
명정,관보,습신,한지등 |
규격품제공 |
빈소및 기타용품 |
빈소용품 |
향,초,부의록,축문,위패등 |
필요량제공 |
기타용품 |
완장,상장,운구용장갑 |
필요량제공 |
유족용품 |
현대식 |
남성/여성 |
3벌 / 무제한 |
전통식 |
바지저고리,두루마기등 |
3벌 |
삼베치마,치마저고리등 |
5벌 |
차량지원 |
운구이송차량 |
자택/병원에서장례식장 무료이송(관내) |
고인전용리무진 |
왕복 200Km/택 1 |
유족버스 |
인력지원 |
장례지도사 |
2명(입관보조 1명포함) |
장례의전도우미(1일/10시간) |
2명 |
편의서비스 |
화장예약/부고액 |
화장예약 및 부고앱 알림서비스 |
장례식장할인 |
협약된장례식장 이용 시 빈소 할인(10%) |
※ 운구이송차량은 관내 이동 시 무료, 관외 운구 비용 추가
※ 수의 : 원산지-중국, 원단 제조 지역 - 한국, 중국
※ 관 : 원산지-한국, 중국
※ 장례의전 도우미 1일 10시간 기본 근무이며, 초과 근무 시 1시간 당 15,000원 추가비용 발생
※ 차량의 종류
- 45인승 대형 버스 (제조사 현대, 2012~2018년식 / 제조사 기아, 2012~2018년식)
-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 영구 차량 (제조사 포드, 2012~2021년식), 크라이슬러 리무진(18년식)
※ 고인전용 리무진 선택 시, 1차 장지만 운행 (화장장 또는 1차장지)
※ 모든 장의차량은 기본거리 초과 시 1km당 2,000원 추가요금 발생,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발생 시 고객
추가 부담
(다) 총 고객환급의무액,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에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(검토)를 받았는지 여부
총 고객 환급 의무액 |
상조 관련 자산 |
18,669,770,429원 |
9,465,027,449원 |
※ 2022년 12월 31일 기준, 2010년 9월 신설법인
(라) 고객 불입금에 대한 관리 방법
상조보증공제조합 보전 계약 체결 (2013년 12년 16일)
상조보증공제조합 50% 보전